[겉도는 위탁아동 보호대책 ③]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 확대, 국가가 나서야 할 때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겉도는 위탁아동 보호대책 ③]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 확대, 국가가 나서야 할 때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겉도는 위탁아동 보호대책 ③]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 확대,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기자명김지현 기자
승인 2023년 11월 07일
아이들에겐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다 ③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국가에서 보장해야”
복지부 권고 양육보조금 年 62억원
시·군비로만 지원하는 데 한계 있어
충청서 세종·제천·괴산만 기준 지켜
“보편적 복지 위해 국가 지원 필요”
충청권 시·군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육보조금을 시·군에서 부담하다 보니 예산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지역별로 발생하는 복지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아동권리보장원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충청권 위탁아동 수는 총 130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위탁아동 1인 당 7세 미만 30만원, 8세부터 13세 미만 40만원, 14세 이상 5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양육보조금을 평균값인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매달 5억 2200만원씩, 1년에 62억 6400만원이 필요하다.
양육보조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국비 지원 없이 시·군비로만 지원하고 있다 보니 시·군에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니 보건복지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권에서 양육보조금 권고를 맞추는 곳은 세종과 충북 제천, 괴산뿐이다.
충청권 나머지 시·군에선 한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양육보조금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탁 아동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충청권 복지 관계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질 높고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처럼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예산지원·복지 차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석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복지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국가가 복지사업에 나서야 한다"며 "가정위탁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인식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가정위탁제도 확대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하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정위탁과 보호대상아동 복지에 관심을 갖고, 가정위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위탁가정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것도 가정위탁제도 확대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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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지현 기자
승인 2023년 11월 07일
아이들에겐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다 ③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국가에서 보장해야”
복지부 권고 양육보조금 年 62억원
시·군비로만 지원하는 데 한계 있어
충청서 세종·제천·괴산만 기준 지켜
“보편적 복지 위해 국가 지원 필요”
충청권 시·군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육보조금을 시·군에서 부담하다 보니 예산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지역별로 발생하는 복지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아동권리보장원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충청권 위탁아동 수는 총 130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위탁아동 1인 당 7세 미만 30만원, 8세부터 13세 미만 40만원, 14세 이상 5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양육보조금을 평균값인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매달 5억 2200만원씩, 1년에 62억 6400만원이 필요하다.
양육보조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국비 지원 없이 시·군비로만 지원하고 있다 보니 시·군에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니 보건복지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권에서 양육보조금 권고를 맞추는 곳은 세종과 충북 제천, 괴산뿐이다.
충청권 나머지 시·군에선 한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양육보조금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탁 아동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충청권 복지 관계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질 높고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처럼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예산지원·복지 차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석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복지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국가가 복지사업에 나서야 한다"며 "가정위탁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인식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가정위탁제도 확대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하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정위탁과 보호대상아동 복지에 관심을 갖고, 가정위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위탁가정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것도 가정위탁제도 확대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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